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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오세훈 응원하지만, 유죄 가능성…치명적 정황 있어"[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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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김정철
한동훈 딸 이례적? 공소청장 정치적 답변
조국 딸과 한동훈 딸, 비슷하지 않아

노영희
분노유발 한동훈, 스스로 자중해야
오세훈 유죄 나올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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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이와 영희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검찰청 폐지 이후 첫 공소청 국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한동훈 의원 딸 수사가 또 동시에 쟁점이 됐더군요.
 
◆ 곽우신> 네, 오늘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 이런 질문에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했습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의견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고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 조사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의 딸 의혹에 대해서 과거 검찰의 처리에 대해 의문을 좀 표시했는데요. 2022년 경찰이 해외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로 넘기지 않은 데 대해 각 청장은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해당 공조 요청과 검찰의 불송부 결정은 모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기에 이뤄졌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그 결정에 개입을 했느냐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공소청, 공소청. 중수청.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뭐 이렇게 돼 있고. 검사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출범 3주가 지났는데 먼저 평가하시면. 우리 김정철 변호사.
 
◆ 김정철> 공소청으로 뭐 한 게 없으니까 평가할 건 없는데.
 
◇ 박재홍> 없어요?
 
◆ 김정철> 지금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검찰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 이게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모든 인적 구성이 과거에는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소청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국민들이요? 중수청장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정치 이슈화되면서 정치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에 있는 각 사람들이 이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어떤 사건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합니다. 내가 큰 사건이 있으면 그거 그 사람이랑 연결되는 쪽이랑 가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미 사법 불신과 수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당연히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12개 사건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게 없으면 당연히 공소 취소 안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잘못된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일부러 공소청 관련해서 조금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실제 과거의 예하고 현재의 예하고 지금 안 맞는다. 
 
예컨대 한동훈 의원 딸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었던 수사 방식하고 안 맞으니까 그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살펴달라. 또 그리고 지금 고소 고발이 사실은 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발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처음 출범하는 거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아서 그냥 처음에 잘 되는 쪽으로 조금 힘을 좀 모아주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서 좀 야단을 치거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솔직히 들어요.
 
◆ 김정철> 그런데 아까 한동훈 의원 딸 의혹 관련돼서도 이 청장이, 공소청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 박재홍>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 김정철>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답변, 우리가 통상 예전에 국감 같은 거 할 때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와서 이런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은?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또는 그건 이미 그 안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이런 식으로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인, 뭐 근거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건데 지금 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그 안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적 조직에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흔드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설사 자기가 정치적 성향이 있어도 어떻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판단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정치화돼 버리잖아요. 공소청장이 그런 얘기를, 업무 패턴과 통상적이지 않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니까 기존의 검찰청에 있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한 건데. 노 변호사님이 반론을 해 주세요.
 
◆ 노영희>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딸에 대한 건은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 검사 시절에 검사들이 통상 하던 업무 시스템과 안 맞더라 지금 이 얘기를 사실은 한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결정했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으니까.
 
◇ 박재홍> 개입했다는 건 없으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중수청에서 할지 경찰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하면 그거에 따라서 맞추는 거지 사실 공소청장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상적인 검찰의 업무 방식이나 이런 거 하고 안 맞았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 김정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키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조국 사건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조국 사건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이 국제공조와 관련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저작권법에 고소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해 왜 저를 압수수색합니까? 그래, 당신 사기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당신 계좌 다 압수해야겠어. 왜요, 피해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피해자 고소는 없는데 수사는 좀 해봐야 되겠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의원이 해당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다, 확인이 안 됐는데. 공소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업무 패턴에 비해 통상적이지 않다. 이 답변을 통해서 의혹을 일으키고.
 
◆ 노영희> 아니, 근데.
 
◆ 김정철> 마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 김정철> 잘못됐다는 거예요.
 
◆ 노영희> 잘못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에는 친고죄가 맞아요. 근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그 따님이 0.99달러에 아마존에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리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경찰에서 올렸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건 관련해 가지고는 뭐 너무 사안이 경미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 김정철> 이게 이제 0.99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사람들이 0.99달러에 팔기만 하면 영리 목적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리 목적이라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0.99달러를 팔려고 할 때 그 금액을 설정할 때 정말로 이걸 책을 많이 팔아서 내가 영리 목적인 것이 있고 이거를 최소한의 그 금액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도록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저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제가 그거를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영리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았고 상습성은 말이 안 되고 금액의 규모도 이렇게 작은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꾸 정쟁화시켜 가지고 마치 조국 딸의 사건과 한동훈의 의원의 딸의 사건이 똑같은 것처럼 또는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 다른 건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노영희> 이 건은 조국 딸이 아니라 조국 아들과 관련된 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쪽지 시험.
 
◆ 김정철> 똑같이.
 
◆ 노영희> 봤던 거 하고 그다음.
 
◇ 박재홍> 조지워싱턴대학.
 
◆ 노영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돼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이거 너무 너무 금액이 작고 경미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안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본인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터졌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건하고 좀 형평에 맞지 않게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랬나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변명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 그게 상식적이지 않았고 안 맞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은 친고죄인데 뭐 근데 사실은 그 저작권자라고 주장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거 나 허락 안 받았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사실은 처음에 연락이 됐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연락이 끊기고 뭐가 좀 잘 안 됐었던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 검찰의 결론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시 이 건이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었냐라는 의심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 노영희> 네.
 
◇ 박재홍> 뭐 이런 부분을.
 
◆ 노영희> 미리 그냥 아무것도 차단을 시켜버렸으니까.
 
◇ 박재홍> 한동훈 의원도 이제 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 노영희> 수사하라고 그러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 깡패 민주당 쓸어버리겠다. 곽우신 기자, 어떻게 느끼세요?
 
◆ 곽우신> 대권 주자를 노리고 계신 분이면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 박재홍> 아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어서 정치 깡패만 쓸어버리겠다, 정치 깡패만.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말의 온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관련 결과가 나오면 꼬박꼬박 다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공유를 하면서. 그만큼 자신감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몇 년 전에 대선 몇 년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1위 했던 분이 계속 1위 한 경우가 많지는 않죠.
 
◆ 노영희> 거의 없죠.
 
◇ 박재홍> 3년 이상 남았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고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사건은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그렇게 어떠한 법적인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정철 변호사님처럼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게 민주당에 썩 도움이 될까도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 말고 사실은 결과가 확실한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맞고.
 
◇ 박재홍> 제대로.
 
◆ 노영희>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홍준표 시장이 그때 말했잖아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한동훈을 싫어하는지 아느냐. 하도 깐족대서 싫어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 박재홍> 최근 인터뷰에서 또 얘기했죠.
 
◆ 노영희> 한동훈 의원의 태도가 사실은 사람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분노유발자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이 부분 좀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김정철 변호사 말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한동안 먼저 자제를 좀 하시고 자꾸 이렇게 도발하고 쓸데없이 하지 않아야 돼요.
 
◇ 박재홍> 이 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은 진보 지지층의 어떤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떤 수사 이후의 결과 유무죄보다도 어떤 수사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검찰의 태도. 태도가 정말 뭐라도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 봐야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기보다 얘기한대, 킬. 이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도 왜 안 했냐.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 김정철> 그런데 이제 이게 사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께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요. 사람을 XX을 만들어요.
 
◇ 박재홍> 바보.
 
◆ 김정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응을 안 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멋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 박재홍> 정정하겠습니다.
 
◆ 김정철> 에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 박재홍> 우습게 안다.
 
◆ 김정철> 우습게, 죄송합니다.
 
◇ 박재홍> 우습게 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 김정철> 사람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악에 받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 한동훈 의원이 대권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면 좀 더 정제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정치권의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은 없고.
 
◇ 박재홍> 그러니까.
 
◆ 김정철> 늘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잣대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잣대를 들이댈 때에는 같은 거에다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에다가 비교를 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죠.
 
◆ 노영희>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의 아들이 대학교에서 쪽지 시험 보는 거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누가 피해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뭐가 지금 다르다는.
 
◆ 김정철> 아니, 그 쪽지 시험을 부모가 대신 다 전송 받아서 알려주고 푸는 거 하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정철> 지금 이거 하고, 지금 같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 유죄가 난 사안들이잖아요.
 
◆ 노영희> 그 쪽지 시험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오픈 북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던 사건이고.
 
◆ 김정철> 아니, 오픈 북에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 노영희> 실제, 실제.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 아니 뭐,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업무 방해 관련해서 워싱턴대학교에서, 조지워싱턴대인가요?
 
◇ 박재홍> 맞아요.
 
◆ 노영희> 거기서 그거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죠. 뭐가 맨날 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 김정철> 아니, 제가. 이거는 너무 사건이 다른데 이거 한 1시간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요.
 
◇ 박재홍> 예,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 노영희> 다음에 하세요.
 
◇ 박재홍> 조금 전에 그 비속어 사용은 우리 김정철 변호사께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시다 보니까, 빨리 하시다 보니까.
 
◆ 김정철> 죄송합니다.
 
◇ 박재홍> 실수하셨는데 그거는 또 제가 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습게 본다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용인갑 조직위원장. 계속 ARS 투표를 누락돼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양향자 최고가 가만히 안 있네요.
 
◆ 곽우신> 네.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윤재복 후보의 용인갑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했던 이번 당원직선제 첫 경선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들에게 ARS 전화가 가지 않았다면서 결선을 무효화하고 재투표까지 했던 것이었는데요. 재투표에서도 윤 후보가 이겼다고 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결과에는 승복한다고 하면서도 결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결정한 것은 당이라면서 이 ARS 오류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는데요. 공개 회의에서 항의를 한 뒤 자리를 떠났지만 당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 당시 윤 후보 임명안을 처리할 때 별도의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 금요일입니다, 23일. 시장직이 걸린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곽우신> 서울고법에서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사건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뭐 개요는 잘 아실 텐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 여조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1심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 박재홍> 두 분이 법률가시니까 오세훈 시장 오는 금요일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하고 사이에 협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이미 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 박재홍> 대납이 됐죠.
 
◆ 노영희>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를 주었는지. 그다음에 협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
 
◇ 박재홍> 본인이.
 
◆ 노영희>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나하고 얘기가 다 됐고 그다음에 김한정 씨가 대납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구조. 법률가들께서 또 구조가 다르다. 홍준표 전 시장도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구조는 다르죠,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맞습니다. 구조가 다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가 정치 자금에 해당될 내용이냐 이런 부분이지만 여기에 금액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도 무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 박재홍> 변호사로 보시기에?
 
◆ 김정철> 네.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뭐냐면 1심 판결에서 내렸을 때에 제가 듣고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명태균을 자기가 먼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전달이 되고 나서 그래야 되는데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줄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오세훈 변호인단께서 계시면 이 부분을 잘 마지막까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 김정철> 아직 선고 전이니까요.
 
◇ 박재홍> 선고 전이니까.
 
◆ 김정철> 아직 선고 전이니까.
 
◇ 박재홍> 그러면 금요일에 가서 또 변호사들이 말을 하면 판사님이 다 들으시고.
 
◆ 김정철> 선고 전이니까 미리 빨리 더 변론 요지서를 얼마든지 더 낼 수 있거든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분들이 우리보다 몰라서 그거를 안 하겠어요.
 
◆ 김정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취약점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명태균 씨의 신빙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 박재홍> 증언.
 
◆ 김정철> 증언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사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 노영희> 그런데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 박재홍> 흔들리지 않았다.
 
◆ 김정철> 그런데 이제, 그래서 1심 법원도 명태균의 진술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신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재판할 때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한 사람의 진술을 이 시기에 말한 거는 믿어지고 이 시기에 말한 거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신빙성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항상 변론을 하거든요.
 
◇ 박재홍> 마무리.
 
◆ 김정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심 법원의 판단 부분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역시 또 두 변호사 실력 있는 분들이어서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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