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공경남 김해시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신분상 주의 조치를 무더기로 받았다.
20일 김해시청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시청 소속 공무원 4명이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조치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부 기록에 남아 인사상 불이익이 이뤄질 수 있다.
시 감사관은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주의 조치는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의나 훈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감사결과 이들 4명 중 A씨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6개월마다 1회 확인하는 의무를 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터파기 공사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점, C씨는 설계 변경 도면 관리 및 변경 이력 작성을 소홀히 한 점, D씨는 사업비 내역서상 단열재를 중복으로 적용한 점 등이 주요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한편 이번 감사(시 감사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는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 이상 관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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