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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남구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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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람 남구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농복합' 남구에 원활한 인력 수급 목적
오는 23일 구의회 본회의서 제정 전망

고우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원. 남구의회 제공고우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원. 남구의회 제공
전남광주 남구의회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고우람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이날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라 남구청장은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농가 인력 수요조사와 근로자 선발·배정 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점검,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무단이탈·불법체류 예방 방안 등이 담긴다. 성실한 근로자의 재입국 추천과 우수 고용주 우대 방안도 포함된다.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상해보험료와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통·번역 지원, 근로자와 고용주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를 고용·배치하고, 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관리·감독 장치도 담겼다. 구청장은 고용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등을 지도·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고용주의 의무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개선 권고, 근무처 변경 신청 지원,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프로그램 업무 일부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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