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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은행입니다. 대출받으세요"…대출사기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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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수 가운데 21%가 대출사기

#. 서울 강동구에 사는 D씨는 모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한 D씨는 800만원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주민등록증사본과 체크카드통장 사본 등을 보냈다.

그러나 돈은 입금되지 않고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취급 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30-80만원을 요구했고 D씨는 6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아직까지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1,889건가운데 대출사기가 6,682건(2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이 3,892건(12.2%)로 많았고, 고금리(3,827건), 중개수수료(1,682건), 채권추심(1,492건), 대부광고(489건), 미등록대부(360건), 유사수신(7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출사기의 피해유형을 보면 위의 사례와 같이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위한 작업비용 등 돈을 요구 ▲저금리 대출 전환 ▲휴대전화 개통조건의 대출 등이다.

금감원은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불법임을 알고 절대 거래하지 말 것과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에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한 뒤 관련 서류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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