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12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부 진보성향 매체의 카메라 앞을 깃발로 가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며 "그러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으로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호처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호처는 아직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조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인 영장"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오 처장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법원에서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병력을 지원받겠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너무 지나친 환호나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라지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은 공개할 수 없고 (오는 6일까지인)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