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경호처에 공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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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체포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
영장 집행 시기 비공개…"기한 내 집행할 것"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12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부 진보성향 매체의 카메라 앞을 깃발로 가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12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부 진보성향 매체의 카메라 앞을 깃발로 가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며 "그러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으로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호처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호처는 아직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조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인 영장"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오 처장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법원에서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병력을 지원받겠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너무 지나친 환호나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라지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은 공개할 수 없고 (오는 6일까지인)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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