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황진환 기자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이뤄졌으며 점심시간을 가진 뒤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나섰고, 공수처 측에서 수사관 1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1명이 동석했다. 오후 조사는 비상계엄 TF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녹화를 거부해 영상 녹화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의자가 녹화를 거부하더라도 영상 녹화는 이뤄질 수 있지만, 공수처는 녹화를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관례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므로 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공수처가 제31조를 앞세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야 조사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늦어도 윤 대통령 측 의사를 확인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체포된 상태에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등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조사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 28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6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두 번째 시도 끝에 집행에 성공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오는 16일 늦은 시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각각 열흘씩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1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한 가운데 아직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