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의결…李대통령 "국민 뜻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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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특검법 심의 의결

李대통령 "특검 통해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되길"
尹정부 때 신설된 법무부 인사관리단 폐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공포안에 담긴 특검 규모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법 최대 105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140일 동안 특검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특검법의 경우 최대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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