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보다 커진 李국정기획위…활동기한 최대 8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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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정기획자문위→국정기획위 명칭 변경
위원장 등 위원 55명으로 확대…기존 30명
국민참여기구 운영위원 자격조건도 폭넓게 확대
2025년도 예비비에서 예산 집행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재가했다.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칭을 국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 수를 55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존속기한은 50일에서 60일로 확대됐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에 설치되는 국민참여기구 운영위원 자격에 '국민 참여와 소통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참여기구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한 뒤 이에 대한 토론과 평가 등을 진행하는 기구다.
 
활동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한 결과 2025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종료 이후 30일 안에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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