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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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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수원보훈지청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홍 모 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홍 씨는 지난 1989년 11월 입대해 복무하다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1990년 4월 13일 근무하던 초소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홍 씨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홍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홍 씨가 각종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부대원을 괴롭혀 GOP 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송 모 병장과 홍 씨를 함께 1주일 이상 초소근무를 시킨 점,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만연했음에도 소속 지휘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점 등을 들어 고인의 자살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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