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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소 위장 성매매 업주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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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23일 안마 업소를 위장해 주택가에서 태국인 여성까지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장모(41)씨와 종업원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태국 국적의 안마사 A(29, 여)씨 등 성매매 여성 8명과 성매수남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사직동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모두 2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4층 건물에 안마업소를 가장한 밀실을 꾸며 놓고 여성들을 고용한 뒤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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