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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엔터가 JYJ 가수활동 방해”...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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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측 공문으로 JYJ 음반판매 호조 불구 국내가수 활동 제약받아"

 

SM엔터테인먼트와 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이 아이돌 가수그룹 JYJ의 방송섭외와 출연을 자제하도록 업계에 공문을 보낸 행위는 사업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JYJ는 지난 2009년 6월 SM소속 가수그룹인 동방신기 멤버 3명(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한 뒤 이듬해인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이 가수활동을 재개하자 직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은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JYJ의 방송섭외와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로 JYJ는 당시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와 출연, 방영 등이 취소됐고, 음악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요순위표에 반영이 보류되는 등 국내 활동이 제약됐다.

결국 JYJ의 활동은 비교적 SM 등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나 뮤지컬 출연, 방송광고 촬영, 태국과 중국 등지에서의 해외활동 위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와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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