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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묘연한 이석기 의원, 택시도주? 국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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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28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국정원은 28일 밤까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이 의원의 '신체'도 포함된 만큼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의 소지품을 증거물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때 변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직은 입장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당과 연락은 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이 의원이 국회안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동석 진보당 강서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의원이 변장에 행방묘연? 소설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근거는 있어야지"라며 "현재 (이 의원은) 국회에 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국정원이 아직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44조1항에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회동의가 없다면 당장 체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행적을 감췄다기보다는 모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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