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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 공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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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SK횡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최 회장 측이 선고기일 하루 전 송환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11월 최 회장에게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수천억원대 펀드투자를 하게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05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최 회장으로부터 6000억원을 받아챙긴 뒤 돌려주지 않아 지난 7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김 전 고문은 2011년 3월 SK사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대만으로 이동했다. 이후 지난 7월 대만 북부에서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이동하던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무부는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대만으로부터 김 전 고문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김 전 고문을 상대로 SK그룹 펀드조성 및 투자금 횡령 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고문은 2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456억원 횡령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돈 거래일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456억원 중 201억원은 김 전 대표가 김 전 고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는 김 전 대표에게 김 전 고문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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