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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입찰 담합업체 6개월간 입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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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270여 차례에 걸쳐 입찰을 담합한 관내 5개 부정당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15일 오후 계약 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을 담합한 태강 씨푸드와 바다로, 에이씨푸드와 바다세상, 청아리 등 5개 업체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음식자재 구매입찰에 미리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두 272건, 18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라 담합을 주도하거나 낙찰을 받은 경우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2년에서 최하 5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지난 3월 조달청의 식자재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에서 많게는 8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낙찰률을 높인 사실이 적발된바 있어 간판만 바꿔달고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행정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내 초중고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308개교 가운데 전자조달 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학교는 289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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