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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판매·투약한 동성연애자 3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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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이 금지된 신종 마약을 몰래 유통시키고 투약한 동성연애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적 흥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류를 판매한 백모(43) 씨와 이를 구매해 투약한 김모(27)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영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동성연애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복용한 마약은 일명 '러쉬'와 '허브'라고 불리며 성관계 중 성적 흥분도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주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복용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도 모두 동성연애자다.

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백 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했으며 일부는 외국 여행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러시를 한 병(6g)당 약 3만원씩 주고 80병을 구매한 뒤 2병에 25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 씨 이외에도 공급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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