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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유족에 6억여원 배상"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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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법행위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사실심 법원서 직권 확정 가능"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법조인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받아 잔인하게 청부 살해된 명문 여대생 하모양의 유족들이 살인을 지시한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6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씨는 법조인인 사위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양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조카 등에게 1억 7천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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