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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초콜릿·유성매직 음료 못 판다…'펀슈머 규제'[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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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일명 '펀슈머'(Fu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도 불가능해진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합성어다. 지난해 편의점 CU와 대한제분의 '곰표'가 손잡아 내놓은 '곰표맥주'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편의점 업계는 이색 협업 제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편의점 CU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말표 구두약 케이스에 담긴 초콜릿을 선보였고, GS25는 문구기업 모나미와 함께 매직 음료수를 만들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딱풀 모양의 사탕을 판매했다.
 
이런 가운데 곰표 밀가루는 원래 식품인 반면, 다른 제품들은 화학제품을 모방해서 만든 식품이란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협업 제품을 보고 "재미도 재미지만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매직 잉크 빨아먹고 구두약 열어서 퍼먹으면 어떡하냐"는 등의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200건으로,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전체의 77.5%에 달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 이모씨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 아이들은 물건에 대한 용도를 파악하는 시기가 있는데 물건마다 학습이 헷갈릴 것 같아 걱정됐다"며 "규제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우유 모양의 바디워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우유 모양의 바디워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법안의 경우 역으로 식품 브랜드의 패키지에 식품이 아닌 것을 넣어서 파는 제품은 규제하지 못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비식품처럼 생긴 식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처럼 생긴 비식품은 소관법이 아니라 아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당 김민석 의원이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 제한 등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등에게 혼동을 유발해 안전사고를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해당 법안 역시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화장품협회의 지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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