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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연휴기간, 불법적 '변형 1인시위' 등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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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형 1인시위'도 명백한 불법시위"
광복절, 도심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기간 여러 단체에서 예정된 대규모 불법 집회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도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이 안내한 8·15 시위코스와 일정. 연합뉴스국민혁명당 측이 안내한 8·15 시위코스와 일정. 연합뉴스
특히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예고한 '1인시위'와 관련,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2m씩 떨어져 '1000천만명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도심에 집회 인원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통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까지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민중민주당 등 30곳 단체가 광복절 당일에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참가 인원은 총 10만49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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