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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개정 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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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
3개월 이상 집합제한·금지로 폐업 시 해지권 부여
법무부 "임대인·임차인 상생 도모 기대"
하반기 국회 처리 절차 남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아 폐업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차인 보호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엔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 안산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인 갑부주방에서 관계자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안산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인 갑부주방에서 관계자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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