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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文대통령 "언론중재법 숙성의 시간 환영" 첫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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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 법률 남용 우려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중요, 언론 자성 노력도 필요"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관련 첫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입장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와대는 법 치리와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각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제적 이슈로 커지면서 최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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