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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좀 달라"…술 먹고 차와 선박에 불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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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거제경찰서는 술을 먹고 차와 선박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남 거제 동부면 한 마을에서 술에 취한채 SUV와 포터 트럭, 어선 1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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