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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유흥업소' 둔갑…손님은 집합제한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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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이를 이용한 손님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제주시내 오피스텔 불법 유흥업소 운영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제주시내 오피스텔 불법 유흥업소 운영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영업을 해온 일당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 대해서는 집합제한금지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30여 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방공동대응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뒤 내부에 진입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있던 손님 2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판매 용도로 추정되는 양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집합제한금지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제주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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