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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복역 후 옛 연인 스토킹한 50대男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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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살인미수로 복역한 남성, 출소 후 스토킹
고향 수소문해 찾아가고 피해자 주거지에 메시지 남겨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A(57)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경 서울 송파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8월 B씨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A씨는 B씨의 고향까지 수소문해서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신고는 B씨 자녀에 의해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를 원해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중"이라며 "어제(20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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