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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SDS 패소 이란 다야니家에 배상금 지급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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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중재 판정부에서 韓 패소했지만 대이란 제재로 지급 길 사라져
미국 재무부, 허가서 발급으로 730억 상당 배상금 지급할 길 열려

美 이란특사 만난 최종건 외교1차관. 연합뉴스美 이란특사 만난 최종건 외교1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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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다야니 측과의 국제 중재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기재부·법무부·외교부·산자부·금융위 등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측은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이달 6일 자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8년 6월 다야니 측의 중재판정과 중재판정 취소소송 판결 이후 배상금 지급 등 중재판정 이행을 추진해왔다.

다만 중재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해, 구체적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 다야니 측과 비공개 협의를 지속해 왔다. 또 배상금을 외화로 송금하기 위한 과정 중 일부로, 미국 관계당국 등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서의 내용은 다야니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 중재 판정부가 결정한 배상금은 약 730억 원 규모다.

연합뉴스연합뉴스앞서 다야니 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 합병하려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이 불발되자 다야니 측은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계약 해지 책임을 물어 이를 거부했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부가 다야니 측에 중재 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허가서 발급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위는 "정부는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 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 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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