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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절차 재신청 방침…재학생 정상졸업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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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파산위기에 몰린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10일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통합하고 대학 보유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등 회생계획안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 회생절차를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타당한 회생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명지학원 측이 실현 가능성 있는 채무 변제·회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명지학원은 파산위기에 몰렸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건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당초 약속한 골프장 건설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명지학원의 재신청안이 법원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폐지가 확정될 경우 각급 학교의 유지는 어려워진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학중인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 학생 2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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