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측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동원해 반발하면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각 정당과 기관,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 완성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에 반발하는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회기를 2~3일 간격으로 짧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의 탈당까지 감행해 '꼼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