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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후 협박…'학생 성폭행 혐의' 통학기사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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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B씨는 고소장을 통해, 4년여 동안 A씨로부터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B씨가 최근 A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자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 각계 단체 등이 모인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는 성폭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에 이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 발생 당시 구성돼 연대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공동대책위는 "미처 공론화되지 않은 학생 대상 성범죄는 얼마나 더 많을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전수조사의 범위에 학원과 교습소 수강생, 통학차량 이용 학생이 포함돼야 하며 단계별 보호대책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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