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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월요일에 못쉬나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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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올해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은 공교롭게도 모두 일요일이다. 때문에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대신 쉴 수 있는 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7월에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도는 설 및 추석 연휴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그리고 어린이날만 해당한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급 휴일로, 공휴일법으로 제정된 공휴일과는 개념이 다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처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 현충일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빠졌다.
 
당초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휴일인 국경일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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