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합격률 1위" 거짓이었다…공정위, '와이제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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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으로 합격', '100% 교재내 출제'.. 모두 근거 없어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교재로 오인할 우려 충분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압도적 합격률 1위' 광고. 공정위 제공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압도적 합격률 1위' 광고. 공정위 제공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생 수 1위, 합격률 1위'라고 거짓 광고한 독학사 교육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 이라고 회사를 광고했다.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했다.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배출수 1위' 광고. 공정위 제공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배출수 1위' 광고.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와이제이의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모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격생 배출수 1위' 등 합격생 수와 관련해서는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재만 보고 합격했다는 부분은 재소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저자관련 부분은 편집부에서 집필한 타사 역시 저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일반 소비자가 와이제이의 광고를 접할 경우 광고 그대로 믿을 수 있어 오인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와이제이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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