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 악성 민원 근절" 강릉시,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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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대상 350개 지급…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강릉시 제공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는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지난해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도입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다. 1회 최대 6시간 녹음, 총 500시간을 저장할 수 있다.
 
강릉시청, 사업소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총 35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부서 관리 물품으로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하도록 물품 앞뒷면에 함께 지급된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대응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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