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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곰 사육 종식…그새 곰 탈출 방치한 농가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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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곰 사육 종식 앞두고 사육 곰 관리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
기존 농가, 곰 탈출 등 방치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관람·학술 연구 목적 등 사육도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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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환경 당국이 내년부터 곰 사육 산업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밑작업으로, 종식 시점까지 기존 농가들이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22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 누구도 사육곰을 새롭게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사육 제한이 유예된다.

만약 기존 사육곰을 관람·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육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곰 사육이 종식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1년 뒤에는 키울 수 없는 곰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방치해두면 안된다는 얘기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가 부과된다.

국가·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곰 사육 종식 외에도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지원됐던 농업·임업·어업 피해 외에도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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