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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손주 돌보면 월 20만 원…대상 확대했더니 신청자 3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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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 번째 시행, 1월 말 기준 100여 가구 신청
한 자녀 가구 확대, 어린이집 이용 시간 외 돌봄 인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의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대폭 늘었다.

경상남도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신청자가 1월 말 기준 100여 가구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당시 홍보 부족과 함께 사업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신청 실적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22명에 그쳐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에만 한정됐던 수당이 한 자녀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하지 않는 시간도 돌봄으로 인정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새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 이후 돌봄수당 문의가 이어지면서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2월에는 120여 가구가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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