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KBS 제공KBS 사측이 '추적60분' 불방 사태를 회피하자 KBS PD 협회가 정면 비판했다.
KBS PD 협회는 지난 10일 사측에 '추적60분' 불방 사태 규명을 위해 긴급 TV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고유한 방송 편성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KBS PD 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헛웃음이 나왔다. 방송법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것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회사와 제작자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사측의 편성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오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성규약 제3조 3항에 따라 긴급 TV위원회는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24시간 이내 개최해야 한다. 또한 편성규약 제4조에 따라 안건은 일방의 요구로 채택된다. 일방의 선호에 따라 안건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콘텐츠전략본부가 이번 '추적60분'의 편성 삭제에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했다고 지목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작진과 CP, 국장을 비롯한 제작라인의 책임자들은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협회의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면, 책임자 측은 지금이라도 TV위원회를 통해 편성권을 침해한 사람과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진실을 가리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민 전 사장 체제에서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등이 불방 사태를 겪은 바 있지만 당시에도 사측은 '편성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를 두고 KBS PD 협회는 "박장범 사장 체제, 간부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이제원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박장범 사장의 체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끈질기게 '추적60분' 편성 삭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KBS 대표 탐사 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은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을 집중 취재했다. 그러나 방송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편성표에서 갑작스럽게 삭제됐으며 3·1절 특집 다큐멘터리로 대체됐다. 납득할 수 없었던 제작진은 정상 방송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여의도 극우 집회 세력이 난동을 부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방'을 일방 통보했다. 결국 해당 방송분은 지난 7일에서야 전파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