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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尹정부 3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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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45번 기록 깰라…

최상목 "수사 대상 및 범위,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검찰엔 "명운 걸고 성역 없이 관련 의혹 수사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튿날 정부에 접수됐고,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취지로는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등을 내세웠다.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댔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횟수는 39회를 기록하게 됐다. 이승만정부의 45건을 넘보는 기록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건의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최 대행은 다만 검찰에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음달 2일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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