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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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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중 공소시효 정지 조항도 처음"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법안에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며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있는 특검법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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