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법안에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며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있는 특검법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