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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개 크기 임야 무단훼손…제주 유명 관광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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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기소

산림 무단훼손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산림 무단훼손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축구장 4개 크기의 임야를 무단 훼손한 유명 관광지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관광농원 운영자 40대 남성 A씨와 해당 농원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부친 80대 B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3천여㎡를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하고 그 자리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무단으로 훼손한 임야 규모만 축구장(1개당 8250㎡) 4개 크기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굴삭기를 동원해 나무를 제거하는 등 지반 정리를 하고 석축까지 세웠다. 훼손된 곳은 관광휴양단지 주차장과 산책로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해당 농원에 대해 산림 훼손에 대해 복구 명령을 내렸다. 복구비용만 2억2300만 원 규모로 현재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고 일부 남은 상태라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산림훼손 기소 건수는 모두 249건에 30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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