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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로 거듭났다"…해양재난구조대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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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해양경찰청서 발대식
최근 5년 해양재난 민간구조 비율 40%…민관 협력해 바다안전망 강화

해양경찰구조대. 연합뉴스해양경찰구조대. 연합뉴스
민간 중심의 해양재난구조대가 27일 해양경찰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해양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재난구조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국 20개 해양경찰서 1만 1천여명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는 조난사고 발생 때 수색·구조·구난활동 지원과 조난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재난구조대는 1997년 통영에서 출범한 민간해양구조대를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그동안 민간 구조대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재난구조대는 올해 1월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올해 명칭도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에서 해양재난구조대로 변경됐다.

해경은 광활한 바다 특성상 해양경찰 인력만으로는 해양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해양재난구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18~2022년 사이에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에서 민간해양구조대나 어선 등이 구조한 비율은 40%를 넘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영덕 산불재난 현장에서도 해양재난구조대가 적극 동원돼 구민의 생명을 구했다"며 "민관 협력의 핵심 주체인 해양재난구조대와 해양경찰이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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