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 전경. 울산광역시 제공울산대교 통행료가 1년간 동결된다.
울산시는 민간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와 협약을 통해 내년 3월 31일까지 울산대교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와 울산하버브릿지(주)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1로, 2023년(112.71) 대비 2.20(1.95%) 상승함에 따라 대형차와 터널 구간 중형차 통행료 인상 요인(10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통행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 가중과 동구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통행료 인상분 만큼,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시가 울산하버브릿지(주)에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6547대/일)을 감안하면, 연간 10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