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이씨를 상대로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는 이씨에게 5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크와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데뷔 후 18년 동안 후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씨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씨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