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한 대행 역시 1일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하는 모양새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지난 27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 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법정 시한은 다음달 5일이지만,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어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점도 앞당기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