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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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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주도 국회 통과 상법 개정안 반대

권성동 "글로벌 관세 태풍 속 불확실성 줄여야"
"중소기업과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 내몰릴 것"
"메스 필요한 수술에 도끼 휘두른 격"
"소수 주주 보호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였다.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며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와) 부결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수 주주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도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마감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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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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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필명필명2025-03-31 16:46:32신고

    추천1비추천0

    허허,,, 권성동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법개정에 반대했습니다!!

  • GOOGLEdumpout2025-03-31 16:42:03신고

    추천0비추천0

    더러운 발상을 집어 취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