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韓자동차 관세 50% 아니다…美 "상호관세 중복 적용 제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철강, 자동차 외에도 구리·의약품·반도체 등 향후 관세 부과 품목도 우선 예외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외에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철강, 자동차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을 거론했다.

이 중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들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우리시간으로 3일 오후 1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50%(개별 25%+상호 25%)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25%만 적용된다.

또 백악관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은 계속해서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USMCA 비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25%, 에너지의 경우 10% 관세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대응을 이유로 남부·북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USMC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부과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시행하기 직전 한 달간 유예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USMCA 적용 품목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백악관은 "기존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경우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는 12%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면서도 "USMCA 적용 상품은 계속해서 특혜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상호관세의 적용 시한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 파트너가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면서도 "무역 파트너가 비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