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사 전경. 동구 제공울산 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노동복지기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금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31일까지 노동복지기금 신청 건수는 총 13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 건수(22건)의 68.2%에 달한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동구가 전국 최초로 조성해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2가지.
동구는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을 퇴직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최대 융자 지원액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렸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39세로 한정했던 신혼부부 연령 제한을 없앴다. 신청 기간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소득 조건과 임대보증금 한도, 이자 지원 규모도 대폭 완화했다.
올해 1~3월 지원금액만 8044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5354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7천만 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044만 원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해 조선업이 호황을 맞아 지원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재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