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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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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중독·근골격계 질환 등 특화된 건강진단 제공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특화된 건강진단이다.

도는 도내 여성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올해 전 시군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만 51세에서 70세의 홀수연도 출생자 중 검진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 된다.

검진 대상자는 농약 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 기능 등 5개 항목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약 중독 여부 평가와 작업 중 자주 사용되는 손,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부위 방사선 촬영 등 국가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맞춤형 검진이 제공된다.

22만 원의 검진비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가 90%(19만 8천원)를 지원하며, 일부 시군은 개인 부담금 10%(2만 2천원)까지 모두 지원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일반국가검진에 없는 특수질환 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건강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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