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전 재외공관에 게시된 그의 사진에 대한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재외공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상호관세 등 현안에 대응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에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
김홍균 1차관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하자고 말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각각 통화하고 앞으로도 양국과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교공한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했다.
공한 요지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으며, 이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수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