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연합뉴스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