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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나흘째 관저 머무는 尹…'퇴거불응'으로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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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파면했는데 아직도 관저에 남은 尹
이병철 변호사, 尹 '퇴거불응' 고발…"법 허용 기간 도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황진환 기자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황진환 기자
파면 나흘째에도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윤 전 대통령을 퇴거 불응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난 4일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나흘째 관저에서 머물고 있고, 언제 퇴거하겠다는 계획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며 "퇴거해야만 하는 법적 허용 기간은 이미 도과됐다"고 밝혔다.

형법상 퇴거불응죄(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를 언제까지 떠나야 하는지를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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