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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 밝았다…민주주의 바로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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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간의 대장정, 尹운명은?
재판관 6인 찬성→탄핵 '인용'
주문 낭독 순간, 즉시 효력 발생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의 날 아침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3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이튿날 새벽 1시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국회는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2024헌나8'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날, 헌재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11일 만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온다. 헌재는 그동안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군과 경찰, 국무위원 등 16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섰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두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 8차례나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은 68분간 최후진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란 논리를 펴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암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포고령 1호 위헌성 ③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의원체포 시도 ④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다. 헌재는 이 사유들 중 일부를 함께 묶어 최종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그 위헌적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본다면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인용될 수 있다.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결정문 내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생긴다.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혹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각하한다'로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되거나,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당시 이미선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 심판정 시계에 눈길을 줬다.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결정문 선고일 기재란에 '선고일시'라고 표시한 후 11:21라고 기재했다. 가장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문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 지금 시간은…"이라고 말한 다음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헌재가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면서 최종 방청 경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방청 20석에 9만6370명이 방청 신청을 해 경쟁률은 4818.5대 1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20대 1, 박근혜 전 때는 769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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