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연합뉴스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취임 이후에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이후 3일 내로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인 탓에 경호원이 상주할 수 있는 경호동 마련 등 문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안전 등의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당한다.
황진환·류영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지만,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 이같은 예우는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 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은 약 1530만원 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지만,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일부 이뤄진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