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류영주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 소추안에는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마무리 지었다. 박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각하를 호소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한다. 탄핵 소추 의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석은 넘었지만,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힘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